내음 사회적협동조합

단계별 목적사업

1.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보호작업장) 운영
2.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(장애인재활치료시설)운영
3.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) 운영
4.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
5. 장애인거주시설(장애유형별거주시설) 운영
→ 최종목적: 장애인공동체(농촌)마을(보호자 사후 돌봄 실현)

주요사업

∙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보호작업장) 운영
∙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(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장애인 공동생활가정) 운영
∙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(장애인재활치료시설) 운영
∙ 「평생교육법」에 근거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
∙ 취약계층(장애인) 지역참여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소대행 및 소독방역사업
∙ 판촉물, 기념품, 행사용품, 인쇄물 제조 및 유통사업
∙ 취약계층(장애인)을 위한 사회복지 운영사업
∙ 의약외품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사업
∙ 취약계층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한 상품제조 및 유통판매사업
∙ 농산물 생산 및 유통
∙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

기타사업

∙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 ․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∙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∙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∙ 복지사업의 확대 및 수익향상을 위한 유통판매사업

지정 및 인증 현황

구분근거 및 내용
중증장애인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특별법
사회적협동조함협동조합기본법
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
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
여성친화기업시흥시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
환경경영시스템 인증(ISO 14001)
품질경영시스템 인증(KS Q ISO 9001)